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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환불정책

해약안내

  • *이용약관을 참고해 주세요.

  • 1. 입실 전 계약해제의 경우 제2조 1.의 계약금을 아래와 같이 환급한다.

  • 1)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: 계약금 전액 환급 및 계약금(보증금 제외)의 100% 배상

  • 2)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

  • – 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: 계약금 전액 미환급

  • – 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계약체결 후 24시간 이내인 경우 : 계약금 전액환급

  • 2. 특별한 사유(해외거주 · 34주 이하의 조산에 한함)없이 산전 마사지를 산후 마사지로 변경이 불가하며, 부득이 산전 마사지(50분)를 산후 마사지로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, 기존 산후 마사지(50분)에 30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.

  • 1) 산전 마사지를 산후마사지로 이용한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하여 스파 이용금액을 공제할 때는 산전 마사지(50분)로 간주하여 공제하여 환급한다.

입실 후 계약의 해제

  • 1. 입실 후 계약 해제 시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조치한다.

  • 1)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한다.

  • 2)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% 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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